병맛 킹 지드래곤 ...

 [ 郭神 ]/[ 郭神 ] 뻘뻘 2009. 8. 14. 21:37



[쿠키 연예]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21·본명 권지용)의 솔로 음반 타이틀 곡 ‘하트 브레이커(Heart Breaker)’가 표절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원 저작권자가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하트 브레이커’는 미국 가수 플로 라이다(Flo Rida)의 ‘라이트 라운드(Right Round)’와 흡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라이트 라운드’의 저작권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워너채플뮤직코리아 측은 “곡 전체가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표절이 의심되면 미국 라이트 라운드에 음원을 보내 저작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너뮤직 또한 “(지드래곤의 표절 논란) 소식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가요계 한 관계자는 “워너채플뮤직코리아는 국내에서 표절 논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 곳 중 한 곳”이라며 “무단 샘플링을 시인하거나 저작권 지분을 포기하는 등 소위 사후협상을 벌인다면 이는 표절을 시인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2006년 가수 이효리의 2집 타이틀 곡 ‘겟챠(Get Ya)’ 표절 논란이 있다. 당시 ‘겟챠’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두 썸씽(Do Something)’의 원 저작권자가 일부 표절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밝혀 곤욕을 치렀다. 이효리는 파문 직후 돌연 활동을 중단하는 아픔을 겪었다.

만약 ‘라이트 라운드’의 원 저작권자가 나설 경우 지드래곤의 표절 시비는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자칫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드래곤 입장에서는 표절 사실 여부를 떠나 큰 망신이고, 최근 일본 시장에 진출한 빅뱅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내에서는 1999년 공연윤리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 사전 음반 심의기구를 없애면서 표절 문제가 친고죄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원 저작권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표절 여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셈이다. 무단 샘플링과 리메이크가 판을 친 것도 그래서다. 한편, 지드래곤의 첫 솔로 음반은 오는 18일 발매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현재 ‘하트 브레이커’는 미국 가수 플로 라이다(Flo Rida)의 ‘라이트 라운드(Right Round)’와 흡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하트 브레이커’는 미국 가수 플로 라이다(Flo Rida)의 ‘라이트 라운드(Right Round)’와 흡
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하트 브레이커’는 미국 가수 플로 라이다(Flo Rida)의 ‘라이트 라운드(Right Round)’와 흡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하트 브레이커’는 미국 가수 플로 라이다(Flo Rida)의 ‘라이트 라운드(Right Round)’와 흡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하트 브레이커’는 미국 가수 플로 라이다(Flo Rida)의 ‘라이트 라운드(Right Round)’와 흡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하트 브레이커’는 미국 가수 플로 라이다(Flo Rida)의 ‘라이트 라운드(Right Round)’와 흡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가 아는 유스핀마이헤드롸잇롸운   이노래는 아니겠지???
(그리고 가수 이름은 플로 라이다가 아니라 플로 리다 라고 읽어야 하는거 아닌가? )

그리구 추가 하나

우리나라에선 야동 저작권 인정안한댄다.,. 고로 1만명 피소 된 사람들은 무죄라는 이야기..

종민아 안심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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