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담SEED 28화 '소중한 친구의 선물' 中

 [ 絶望 ] 2009. 11. 15. 00:49


토리~

아스란 : 아아?
니콜 : 아스란?

파닥파닥
토리~
이자크 : 으음~? 뭐냐 그건?
니콜 : 헤에 - 로봇 새네.

키라 : 토리~
아스란 : 헛?

니콜 : 아아, 저 사람 건가?

키라 : 아... 뭐... 어디 간거야? 헛...
아스.. 란..

카가리 : 앗, 멈춰요!

아스란 : 당신... 거?
키라 : 응... 고마.. 워...

이자크 : 어이, 간다~

키라 : 옛날에! 친구한테..
소중한 친구에게 받은... 소중한 거야.
아스란 : 그렇... 구나.

(중간 삽입곡 : 건담SEED 1기 ED '그렇게나 함께였건만')
카가리 : 키라~!

키라 : ......

이 뒤 내용은 네타성이 조금 있으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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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담을 보고있다.

건담 시드하고 시드 데스티니가 순수 건담팬들에게는 환영받는 작품이 아니지만(퍼스트하고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라고도 하고 내용이 후반에 막장이 되서라는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담이 괜히 명작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엔딩 처리방식이 최강이다. 코드기어스보다 강한 이펙트로 다가온다.
예를들면 죽은 사람이 살아돌아온다던가(네타)

아... 감동의 물결..

시간이 나면 정말 꼭 한번 보기 바란다.
SEED는 50화로 완결이 난다.

건담 리뷰를 보면 상당히 진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알듯하다.
여러 등장인물들 각각의 가치관과 이상적인 세상, 성격이 달라서
내용 자체가 한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한 편을 들어줄 수도 없다.

조금 아쉬운건 그걸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든 세력들에게 비슷한 비중으로 활약이나 장면이 분산되어야하는데 매 전투마다 지구연방군이 원하는 쪽으로만 돌아가서 그 중립적 입장에 완전히 서기가 좀 힘들게 되어있다.
하지만 그건 뭐 자기가 보는것에 따라 다른거니까...



덧붙여 말해서 나는 지금까지 건담을 보면서는
여명의 수레바퀴, RIVER(2기 엔딩), 그렇게나 함께였건만(1기 엔딩)
이 노래들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한다. 오프닝도 나름 괜찮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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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 絶望 ]/[ 絶望 ] 詩 2009. 9. 22. 00:02
   가을

주위를 둘러봤다.
눈 앞에 반짝이는 강이 노래하고 있다.
파아란 도화지에
추상 미술처럼 빨갛고 노란 물감이 뿌려져 있다.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무한한 빛을 나에게 보내고 있다.

유토피아의 형상이 보였다.
저 산의 그림자마저 반짝이고 있다.
반짝이는 강에
가을비가 찾아왔다.
이파리 하나하나 구슬치기하고 있다.
물방울들은 서로 모여 다시
반짝이는 강에
가랑비가 다시 한 번 찾아오게 돌아갔다.

짙푸른 녹음이 나를 반겼다.
새들이 좋아서 지저귀고 있어서
나는 가까이 다가가 먹을 걸 주려고
가까이 다가가,

   ㅡ삼각형의 성립조건ㅡ
c<a+b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한다.
만약 클 경우,

a,b가 서로 만나지 않아서 삼각형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는 갑자기 두려워져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내달리기 시작했다.

내 생각엔 아마 그 새는 회색이었을 것이다.
빨간색일지도 모른다.




p.s ) 가을 다음은 회색의 겨울
p.s2 ) 이 땅의 모든 수구에게 바칩니다.

                                         -2009년 9월 21일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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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연 표현 수정좀 부탁드림.

사회문화 시험시간에 갑자기 떠올라서 썼는데






















내 표현력이 거지라는 걸 깨달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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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내용

 [ 絶望 ] 2009. 7. 26. 02:01

기존 저작권법은 전혀 안 올리고 개정된 저작권법만 올립니다.

출처는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 입니다.

개정된 건 형광색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2>

-> 그냥 말 추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4.22>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그냥 정의. 시대 흐름에 맞춰서 '코드 역분석'도 나왔음.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든 코드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정의.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작권보호 시스템에 대해서 문화부장관에게 권리를 준 것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삭제<2009.4.22>

-> 삭제????????? 뭐가 삭제된거임??????????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4.22>


-> 저작자가 없을 경우엔 최초 발행자, 공연자, 공표자가 저작권.
다른 사람이 저작했어도 공표를 가장 먼저 했다면 공표자가 저작자.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22>

-> 프로그램은 보고를 할 필요 없다.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 또는 제101조의6에 따른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4.22>


->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4.22>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57조(출판권의 설정) ①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⑥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4.22]


이 경우에 공표할 수 있다고 말하는거임. 그러니까 저작권 넘길 시 공표권도 같이 넘어간다는 뜻임.

ㄴㄴㄴ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동일성 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해. 다시 말해 저작물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지. 프로그램 추가할때 이것때문에 패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개정한거임.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 저작가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고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배포권이 없다. ? 무슨소리지? 자기 허락을 받고 거래?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9.4.22>

-> 어쨌든 비록 판매를 못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거야.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9.4.2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29,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 프로그램 저작권 신설임.
101조의3 : 아까 정컴 어쩌구 했던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그 경우 특수한 케이스를 둔다는 내용
101조의4 : 프로그램 역분석(예를 들면 핵, 엔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
101조의5 : 저작자는 백업이 가능. 그 백업은 저작권이 소멸되는 순간 폐기해야함.
101조의6 : 배타적발행권이 뭐냐
101조의7 : 기술등 정보공유가(프로그램의 원시코드가) 저작자와 수치인(이용허락 받은 사람)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4.22>

-> 6항이 추가된건데, 궁금하면 읽어보고. 내용은 대충 최종적으로 안지켜졌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




















연혁정보보기 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2]

-> 교육 목적상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게재가 가능하고, 부분적으로 할수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전부가 가능하고, 학생은 숙제같은거 할때 부분적인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으며 학교 목적으로 쓸 경우에 학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돈을 주어야한다. 다만 수업이나 지원등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 보상금 지급이 없음.


31조에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복제, 전송이 가능. 그냥 도서 열람을 컴퓨터로도 할 수 있다고 명시.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_-; 아나..
23조 : 재판 절차, 입법, 행정에서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음.
25조 : 학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30조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할 수 있음.
32조 : 시험문제를 위한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음. (개정 2009. 4. 22)
이 경우에 프로그램을 쓸 수 없음.
프로그램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시험문제 목적은 조금 쇼크.
정컴은 그럼 어떻게 되는거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주면서 수업?

제42조(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개정 2009.4.22>)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개정 2009.4.22>

-> -_-;; 영상저작물이나 프로그램 보호기간은 -50년간 존속한다-
아나 영상저작물 50년????????
39조와 40조는 저작자가 죽었을 때 저작재산권은 소멸한다인데,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 경우엔 대개 상속 1호자가 받는걸로 명시되어있었을..걸?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4.22>

->프로그램은 저작권 양도시 2차적저작물을 저작권도 양보됨. 패치할 권리도 양보된다는 얘기가 되겠음.
22조 :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다.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개정 2009.4.22>)
①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개정 2009.4.22>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신설 2009.4.22>

->질권은 대충 '담보를 받고 대출시 채무자가 안 갚았을 경우 담보를 취할 권리'
이 질권이 프로그램도 포함되며(1항), 질권이 목적일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걍 해석..(2항)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22>


-> 창작일과 공표일이 다를 경우 창작일에 따라서 저작권기간을 측정한다.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 행한다.<개정 2008.2.29, 2009.4.22>

-> 등록 절차는 프로그램도 해당한다. 알 필요는 없음. 걍 업무처리 방식 얘기

제55조의2(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리변동, 등록 절차, 저작권 등록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22>

-> 문화부 장관이 인증기관을 만들 수 있지만, 지정, 지정취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63조(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①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제23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28조·제30조 내지 제33조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출판권등록부”로 본다.<개정 2009.4.22>


-> 54조 55조 55조2는 바로 위에 계심..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4.22>

-> 방송사업자가 단체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령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방송사업자가 강제로 보상금을 안준다던지 하면 조정이 가능함.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제23조·제24조·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32조·제33조제2항·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4.22>

->
76조 1항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3조 1항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똑같잖아..
어쨌든 그 송신자는 일시적으로 녹음, 녹화를 할 수 있고, 그 보존 기관은 34조 제2항(1년을 넘어서는 안된다)을 준수한다.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53,55,55-2는 다 절차에 관한 얘기임..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개정 2009.4.22>

-> 그만좀 나오지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본조신설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 이번 개정은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저작권이 신설됨.
101조의2 : 보호할 대상
101조의3 : 아까 정컴 어쩌구 한게 사실 가능하고, 이 경우 특수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컴퓨터 특성상)
101조의4 : 프로그램코드를 역분석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핵, 엔진 등)
101조의5 : 저작자는 저작물을 백업할 권리가 있음. 대신 저작권이 소멸되면 그 백업한 프로그램을 폐기시켜야함.
101조의6 : 배타적 발행권????????????
101조의7 : 저작자와 수치인(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간 정보공유(원시코드, 기술 교환 등)이 가능함.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22>


-> 걍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얘기 쓴거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4.22>

-> .. 읽고싶으면 읽어. 요점은 '최후통첩'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8.2.29, 2009.4.22>

1. 분쟁의 알선·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연혁정보보기 제113조의2(알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14조(조정부) ①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15조(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정보보기 제118조(조정비용 등 <개정 2009.4.22>) 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4.22><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4.22>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19조(감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4.22>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①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21조 삭제<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22조(경비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4.22>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 이번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내용임. 뭐하는 곳인가, 권리는 어디까지인가가 자세히 써져있음.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개정 2009.4.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프로그램 내용 추가된거임. 기타 여러개 침해로 보는 행위들이 있지만 나머지는 다 아는 거니 패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4.22>


->그냥 말을 추가해 놓은것(나중에 문제 될수 있으니까)

제10장 보칙

연혁정보보기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연혁정보보기 제13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4.22>

1.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63조제3항·제90조·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록 사항의 변경·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연혁정보보기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4.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4.22>

삭제<2009.4.22>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4.2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개정 2009.4.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9.4.22>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22>

삭제<2009.4.22>


-> ...... 보칙?
삭제명령, 시정권고, 수수료, 권한 위임 등이 나와있음.. 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한 조치를 강력하게 바꾼 것임.

제11장 벌칙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09.4.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22>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연혁정보보기 제138조(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개정 2009.4.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연혁정보보기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42조(과태료)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4.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4.22>

1.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4.22>

삭제<2009.4.22>

삭제<2009.4.22>


-> 벌칙 강화되었다는 얘기



이게 개정 저작권법의 모든 것임.
'프로그램'에도 적용 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가되었다는 얘기밖에 없지 나머지는 원래 내용 그대로 걸리는 것임.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아니었음. 오늘 알아냈음. 저작권법은 아무것도 아니었음. 여차 올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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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했다!!

 [ 絶望 ] 2009. 5. 30. 00:22
하루히 목요일 방영이라는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방영... 하고있긴 한데..

순서가..



★ : 신작
 04/02 제01화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I
 04/09 제02화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II
 04/16 제03화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III
 04/23 제04화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IV
 04/30 제05화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V
 05/07 제06화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VI
 05/14 제07화 스즈미야 하루히의 무료
★05/21 제08화 조릿대잎 랩소디
 05/28 제09화 미스테릭 사인
 06/04 제10화 고도증후군 (전편)
 06/11 제11화 고도증후군 (후편)
★06/18 제12화 엔들리스 에이트
★06/25 제13화 스즈미야 하루히의 한숨 I
★07/02 제14화 스즈미야 하루히의 한숨 II
★07/09 제15화 스즈미야 하루히의 한숨 III
 07/16 제16화 아사히나 미쿠루의 모험 Episode00
 07/23 제17화 라이브 어 라이브
 07/30 제18화 사수좌의 날
 08/07 제19화 섬데이 인 더 레인
★08/14 제20화 스즈미야 하루히의 소실 I
★08/21 제21화 스즈미야 하루히의 소실 II
★08/28 제22화 스즈미야 하루히의 소실 III
★09/03 제23화 스즈미야 하루히의 소실 IV
★09/10 제24화 첫눈에 LOVERS
★09/17 제25화 설산증후군 (전편)
★09/24 제26화 설산증후군 (후편)
★10/01 제27화 고양이는 어디로 갔어?
★10/08 제28화 소실 후일담









코이즈미 : 제가 나왔단 말이군요?!

쿈 : 새삼스레 놀라지마





_-;;
음.. 5월 28일.. 그러니까 엊그제(12시 지났으니까)에는.. 미스테릭 사인 했군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핳

방영일이 10월 8일까지.

수능이 11월 16일














여러분 내년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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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에 샤워가 끝나서 컴키고 있습니다.

 [ 絶望 ] 2009. 5. 14. 19:13
오늘 모두 수고하셨어요 ~_~

역시 어린이대공원에 오면 다람쥐통을 타야함..

세종대 축제도 가봤지 ~_~

메롱축제가 조금 커진 기분이었음 _-;;

무엇보다 대학교는 이번에 세종대학교 와보는게 처음!

_-

각설하고..

졸려...
다리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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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를 읽고 f(x)를 구하여라.

 [ 絶望 ] 2009. 4. 5. 16:42
다음 문제를 읽고 f(x)를 구하여라.

 

f(x)dx=a 를 만족하는 x는 없다.

f(x)dx>0

 

 

is integral』

∵f(x)=…

 

 

이를테면,

경제적 양상의 국면 f(x)dx

생체적 양상의 바이오리듬 f(x)dx

정치적 양상의 국면 f(x)dx

무능한 x축ㅡ

 

 

항상 f(x)dx>0, 흔들리는 f(x).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풀이]

1st-근X는 x축에 걸린다.

      정의의 x축, 비밀의 x축.

      

      아무도 미분하려 하지 않는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2nd-위대한 ∫께선 벽S를 만드사

       친히 x축을 가리시니.

 

       아무도 미분하지 않는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답]  f(x)=asin(bx+c)+d (단, -a≤d≤a)

 

다른 풀이)

in·te·gral

, L완전한」 에서〕 a
1 (
완전체를 이루) 없어서는 , 절대 필요;구성 요소로서의
2
완전한, 완전체의;결여부분없는
   the integral works of a writer 작가전집

3수학정수의(cf. FRACTIONAL);적분의(cf. DIFFERENTIAL)
n.
1
전체
2수학정수;적분
integral·ly ad.

 

                                                    -2009년 2월 27일 作

                                                    -2009년 4월 5일 수정.

 

 

※ '∫'은 적분기호. 인테그랄이라고 읽는다.

※ 별주는 네이버 영어사전 참조



-------------------------------------------

내가 시를 쓰고 있는걸 몰랐다니..
난 중3때 제2의 서정주라고 불리웠던 남자지(...............)


서정주 안좋아하지만..



이건 제가 쓴 가장 최근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쓴 것 중엔 가장 난해하게 지었지요.
한참 언어풀다가 지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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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래키지마 ㅠㅠ

 [ 絶望 ] 2009. 1. 3. 20:03

오던 뜬 글 보고있다가 깜짝 놀랐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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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을 내려갔다 왔기 때문에...

 [ 絶望 ] 2008. 8. 3. 12:12
잠깐 본의아니게 활동을 쉬었습니다.

지금 일어난지 8시간 됬습니다.(경악! 충격!)





조금 귀찮아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지 안할지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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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제가 팀블로그에 접속했습니다.

 [ 絶望 ] 2008. 7. 30. 17:15
와와

거기, 계속 감격하고 있어도 됩니다.

(방금 키보드가 잘 안눌려서 '가격하고 있어도 됩니다'로 쳐졌다.)



몇달간의 씨름끝에 _-;;;;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와하하하






















글 쓰는거 어딨나 찾는데 30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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